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, 확정일자, 전세보증보험까지 꼭 점검하세요.
💬 아직도 '좋은 집 싸게 나온 줄'만 믿고 계약하나요?
요즘 부동산 카페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단어, 전세사기. 특히 2030 세대와 사회초년생, 지방 근로자,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. 보증금 수억 원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입니다.
✅ 목차
-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?
-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
- 등기부등본, 이렇게 봐야 안전하다
- 확정일자와 전입신고, 왜 중요할까?
- 전세보증보험 가입 체크포인트
- 이런 매물은 의심해봐야 한다
-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
1.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?
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,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.
대표 유형
- 명의 신탁 사기: 등기상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계약
- 깡통전세: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집
- 이중계약: 한 채의 집을 여러 명과 계약
2.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
✅ 등기부등본 확인 – 소유주 본인 여부, 근저당 설정 확인
✅ 임대인의 실명 계좌 확인 – 대리인·중개인 계좌는 NO
✅ 건축물대장 확인 – 위반 건축물 여부 체크
✅ 전입신고 + 확정일자 – 법적 우선순위 확보
✅ 보증금 대비 주택 시세 확인 – 깡통전세 예방
✅ 임대인의 연체·압류 이력 – 채권 추적 가능성 고려
✅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– 가입 안 되는 매물은 리스크
3. 등기부등본, 이렇게 봐야 안전하다
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포인트:
- 소유자 일치 여부: 임대인 = 등기부 상 소유자?
- 근저당·전세권: 채권 설정금액이 보증금보다 높은가?
- 말소사항: 이력이 깔끔한지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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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, 왜 중요할까?
- 전입신고: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다는 신고
- 확정일자: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처럼 날짜 도장 찍는 것
💡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만 → 보증금에 우선변제권 생김
→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음
📌 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지참 후 신청 (5분 내 처리)
5. 전세보증보험 가입 체크포인트
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가입 조건:
- 보증금 한도: 수도권 7억 / 지방 5억 이하
- 임대인 동의 불필요 (일부 예외 있음)
- 전입신고·확정일자 필수
✅ 보험료:
- 연 0.10.2% 수준 (예: 2억 보증금 → 연 20만40만 원)
6. 이런 매물은 의심해봐야 한다
⚠️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매물 특징:
-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전세
- 전입신고/확정일자 미루자는 임대인
- 집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
- 실소유주 아닌 ‘대리인’이 계약 유도
- 등기부등본 열람 시 채권 다수 등록
7.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
- 즉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유무 확인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거복지센터 등 신고
-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요청
-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 (지방자치단체 포함)
-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능 여부 확인
✍️ 마무리 한 줄 요약
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‘의심하고 확인하는 것’입니다.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꼭 점검하세요!
👉 다음 글 예고: 2025년형 깡통전세 유형별 특징과 판별법